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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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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입니다. 5월하면 떠오르는 가정의달 또한 한가지 수입을 신청할수 있는 달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또한가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 부터 11월30일까지 또다시 신청할수 있는데 이기간에는 10%감액하여지급합니다.

10%감액전 5월에 모두 신청하세요

5월1일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측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로그인후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시어 지급받으세요

신청기간 : 2017.5.1(월) ~ 5.31(수) 06:00 ~ 24:00 입니다.

이기한후 신청은 2017.6.1(목) ~ 11.30(목) 06:00 ~ 24:00

기한후신청의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아래표는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아래표는 자녀장려금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